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나106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7행 ‘사유로’와 ‘국가공무원법’ 사이에 “원고가”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8행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를 “위반하였다며”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5행 “2010. 6.”을 “2010. 6.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