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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8나201281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란 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CU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EY, EZ, FA, FB의 소송수계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제1심판결의 [별지1], [별지2]를 각각 이 판결의 [별지1], [별지2]로, 제1심판결의 [별지3], [별지4]를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각 변경한다. 2) 기초사실 중 일부(제2쪽 제15 ~ 16행)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EY, EZ, FA, F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CU가 운영하던 ‘FC’은 모두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가 운영하는 [별지5] 정리표의 ‘공장’란 기재 각 공장들의 사내협력업체들이다(이하 피고 EY, EZ, FA, F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CU를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고 통칭함). 망 CU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28.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EY, 자녀들인 피고 EZ, FA, FB가 망 C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제3쪽 제1행, 제2행, 제6쪽 제16행, 제17행, 제21행, 제7쪽 제4행, 제8행, 제8쪽 제9행, 제10쪽 제21행, 제11쪽 제3행, 제5행, 제8행, 제14행, 제15행, 제90쪽 제3행, 제6행의 각 “피고들”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고친다.

4)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제7쪽 제13 ~ 16행, 제8쪽 제6 ~ 8행, 제8쪽 제18 ~ 19행의 “넷째, ~ 중복 가산 인정 여부” 부분, 제86쪽 제7행 ~ 제88쪽 제19행을 각 삭제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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