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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나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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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 17행, 제18행, 제19행, 제21행, 제5쪽 제8행, 제9행, 제12행, 제16행, 제17행, 제18행, 제19, 20행, 제6쪽 제1행, 제2행, 제4행, 제7행, 제9행, 제17행, 제20행, 제7쪽 제2행, 제4행, 제5행, 제7행, 제8행, 제11행의 각 ‘C’과 제4쪽 제3행의 ‘피고’를 각 ‘피고 C’으로, 제4쪽 제4행, 제8쪽 제7행, 제9행, 제17행의 각의 각 ‘피고는’을 각 ‘피고 C은’으로, 제4쪽 제12행, 제8쪽 제1행, 제9행, 제13행, 제20행의 각 ‘피고가’를 각 ‘피고 C이’로, 제7쪽 제15행의 ‘피고에’를 ‘피고 C에’로, 제8쪽 제6행의 ‘피고와의’를 ‘피고 C과의’로, 제8쪽 제13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제9쪽 제1행의 ‘피고의’를 ‘피고 C의’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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