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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나20161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5행, 제20행, 제4쪽 제8행, 제5쪽 제7행, 제7쪽 제6행, 제16행, 제19행, 제8쪽 제5행, 제9행, 제9쪽 제3행, 제7행, 제10쪽 제4행, 제11쪽 제5행, 제7행, 제8행 의 각 “원고”를 각 “B”로 고친다.

제3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2014. 1. 6. L에서 B로 망인의 유언집행자가 변경되었고, B가 유언집행자 및 재산관리인 지위를 사임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2018. 8. 21. 변호사인 원고를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하였고(2018느단5436), 2018. 10. 15. 원고를 북한 거주 자녀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8느단53224). 제6쪽 제20행의 “증거들” 다음에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7쪽 제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이 법원에서도 피고는 중국 국적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0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7쪽 제11행의 “따라서” 앞에 "피고가 북한주민이었으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북한주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피고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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