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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2:0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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