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다가, 피해자 F(36 세) 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욕탕 냉장고에 있던 유리 음료 수병을 집어 들고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음료 수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