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9:48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웃으며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발로 차 부수고, 유리로 된 음료 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세워 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 일명 ‘ 오함 마’, 총길이 84cm )를 꺼 내 가지고 와 테이블 3개, 의자 1개를 내리쳐 부수고, 다른 의자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이어서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다가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 수병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7,000원 상당의 식당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견적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