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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6905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 사촌형으로, C의 부친 등 친족 간에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의 정산 문제로 수년 간 갈등해 오다, 중재를 맡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계속적인 거짓말로 자신과 친족들을 이간질한다고 여기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분신자살하여 자신도 죽고 피해자의 집에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5. 10:40 경 서울 종로구 D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8L( 리터) 가량이 담긴 플라스틱 음료 수병을 등산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 5개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너 자꾸만 거짓말하고 나를 피하고 문 안 열어 주고 너 심보 참 나쁜 놈이다.

내 죽는 꼴 봐야겠어.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휘발유가 든 음료 수병을 꺼내

어 뚜껑을 열고 휘발유 900cc( 씨 씨) 가량을 자신의 몸과 거실 바닥 등에 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음료 수병을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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