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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0 2016고단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1:35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D(51 세) 가 피고인의 여자 파트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을 데리고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음료 수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 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 수병을 수차례 휘둘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동기나 경위에 동정의 여지 없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심각히 고려되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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