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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8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3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 오로 나 민 C)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 수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시 사용한 음료 수병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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