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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2 2015고정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바, 그 회사에서 대체투입근로자로 지정되어 2012. 5.부터 근무하다가 2014. 3. 10.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1,4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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