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9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4. 8. 13.까지 근무한 D의 2014.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700,000원과 퇴직금 10,118,352원, 2008. 11. 17.부터 2014. 8. 13.까지 근무한 E의 2014.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4,080,945원과 퇴직금 23,340,912원, 2001. 2. 1.부터 2014. 8. 13.까지 근무한 F의 2014.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0,012,903원과 퇴직금 39,134,168원, 합계 106,387,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