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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플랜트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회사의 대표자 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8명에게 임금 등 합계 147,848,016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9, 13, 14, 16, 18 내지 26, 29, 31 내지 48과 같이 근로자 41명에게 퇴직금 합계 402,614,7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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