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플랜트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회사의 대표자 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8명에게 임금 등 합계 147,848,016원 및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 내지 9, 13, 14, 16, 18 내지 26, 29, 31 내지 48과 같이 근로자 41명에게 퇴직금 합계 402,614,7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