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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2 2013고단4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1. 1. 2.부터 2012. 9.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7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82,943,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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