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4 2013고단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주로 철판제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3명에게 임금 등 합계 99,128,0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3,428,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