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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8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672,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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