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7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 오인) 이 사건 공탁금 중 3,000만 원은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법무법인 E의 구성원 변호사에 불과할 뿐, 위 법무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계나 재정을 총괄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한 바 없으므로, 위 법무법인의 각종 경비로 지출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거나 횡령에 가담한 바 없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법무법인 E의 단순 사무장에 불과할 뿐, 위 법무법인의 회계나 재정을 담당하거나 계좌 등을 관리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공탁금 중 본인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4,8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가담한 바 없다.

(3)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 피고인 B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 장으로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도 이미 위 법무법인 계좌로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 및 그 공탁금이 일부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 금원이 다른 용도로 지출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자금으로 공탁금을 보전하여 실제 공탁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법무법인의 경비로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3,000만 원 이체 전에 사용된 5,954,110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