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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71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법무법인 D에 330만 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의 보관자는 법무법인 D 이지 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반환 요구한 사실을 한 달이 지 나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이 사건 돈이 다른 돈과 섞인 상태에서 인출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을 지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 변호사에 대한 정 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돈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법무법인 D의 대표 변호사로 위 법무법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변호 사법 제 58조 제 1 항에 따라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 209조 제 1 항이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착오 송금한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이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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