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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17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을 기준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법무법인 예금계좌에 이 사건 공탁금이 입금된 이후의 입, 출금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금 입금 이후의 모든 출금내역이 전부 위 공탁금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범행종료일은 아무리 빨라도 2011. 10. 20.경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3.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법무법인 E의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경부터 위 법무법인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경부터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9. 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2012. 7. 3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의 소속 직원 I으로부터 “회사 소유의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J 토지 등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2408호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풀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I에게 "채권자의 청구금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면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청구금액 만큼의 공탁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가압류해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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