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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6.15.선고 2017고단2140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7고단214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검사

정종화(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1 내지 15, 35 내지 4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877,21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68,6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32,2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I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162,4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364,4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68,6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860,61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1,090,34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을 설립하여 그 대표변 호사로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법무법인 Q을 설립하여 그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C은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 사무장 겸 외근직으로,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1은 각각 시중은행의 지점장 출신이로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피고인 K은 대구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Q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법무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법무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B는 위 법무법인의 등기관련 사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했던 각 은행들로부터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하고, 매월 위 법무실장들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서기료(등기사무 대행 수수료를 의미함) 중 20~22%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 사건으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2. 위 법무법인 Q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K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알선으로 대구은행 R 지점으로부터 S, T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파일 첨부, 이하 일부 별지 파일로 첨부함) "범죄일람표 3(K)" 기재와 같이 위 K으로부터 총 9,502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4(K)"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1,090,344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 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K을 포함한 8명의 은행지점장 출신인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22,134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579,671,164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법무법인 Q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법무법인 Q의 등기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3.경부터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부산 분사무소의 등기관련 사무 등을 총괄하면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받아 등기신청사건으로 인한 수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3.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부산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위 법무법인에 법무실장으로 등록된 H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알선으로 부산은행 V지점으로부터 W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H)'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총 6,492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6(H)'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2,364,440원을 지급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 3.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H을 포함한 7명의 은행 지점장 출신인 법무실장들로부터 총 17,531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459,334,303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K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2. 4. 초순경 위 법무법인 Q의 대구 주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법무법인 Q이 대구은행 R지점으로부터 S, T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K)' 기재와 같이 총 9,502건의 등 기신청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 죄일람표4(K)'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1,090,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H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위 법무법인 Q이 부산은행 V지점으로부터 W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떄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H)' 기재와 같이 총 6,492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6(H)"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2,364,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0%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 위 법무법인 Q이 부산은행 X지점으로부터 Y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D)" 기재와 같이 총 762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8(D)"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2,877,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6. 피고인 G.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 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8. 위 법무법인 Q이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2지점으로부터 AA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G)" 기재와 같이 총 7,590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0(G)"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8,162,4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7. 피고인 F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외환은행(현 KEB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4. 위 법무법인 오이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 AB지 점으로부터 AC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F)" 기재와 같이 총 395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2(F)'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132,2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8. 피고인 E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2%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 법무법인 신한은행 AD금융센터로부터 (주)AE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E)” 기재와 같이 총 156건의 등기신 청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4(E)"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2,668,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9. 피고인 J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하순경 위 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0%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4. 법무법인 Q이 국민은행 AF지점으로부터 AG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J)기재와 같이 총 986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6J)'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8,860,6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I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 중재 ·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법무법인 Q의 부산 분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의 대표 A 및 사무국장 B로부터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 Q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위 법무법인 Q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면 매월 수임된 사건의 총 서기료 중 20%를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 법무법인 Q이 우리은행 AH지점으로부터 AI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1)" 기재와 같이 총 1,150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위 법무법인 Q에 알선하고, 위 A과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8(I)”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1,268,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4회)

1. 고발장

1. AJ, AK, AL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AM: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 - 나머지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H, I, J, K

1. 몰수: 피고인 A

1. 추징: 피고인 D, E, F, G, H, I, J, K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기간이 길고 그 위반하여 수임한 건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무법인에서 수행가능한 등기사무의 수임 영업을 위하여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등록까지 한 법무실장직 피고인들에게 수임 영업의 대가를 수임 등기수수료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약정을 함으로 인하여 변호사 법위반으로 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받은 실질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의 관여 정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약 70일 이상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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