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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노84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2007. 5. 22. 경 G으로부터 전기공사 수주경비로 받아 피고인 B에게 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제로서 가져간 것이고, 2010. 11. 16. 경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전기공사 수주 경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주식회사 롯데 기공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것을 부탁 받고 실제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었고,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롯데 그룹의 임원 등에게 F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 받고 실제 롯데 그룹의 임원들에게 청탁을 하였으며, 2007. 12. 26. 자 1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B이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를 직접 전달 받거나 I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식대를 결재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2007. 5. 22. 자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 G에게 롯데 측에서 하는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주면 그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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