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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675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6,126,713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인 Q의 지시와 감독 하에 법무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12,997,013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H(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들은 Q 변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법무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H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G, I(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들은 Q 변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법무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로서 개인 회생 및 파산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되어 개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영업 및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변호 사법위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3)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I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피고인 G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은 26,558,740원인데, 제 1 심은 그보다 많은 29,880,000원을 추징하였다.

바.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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