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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985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73,741,686원 및 그중 각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8.부터, 각 13,74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 피고 D, 원고 B, 원고 A은 부 망 E와 모 망 F 사이에 태어난 형제자매이다.

나. 강릉시 G 대 874.8㎡의 소유관계 1) 강릉시 G 대 1373.5㎡(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

)는 E의 사망(1994. 12. 12.) 이전에는 E와 F가 공유하고 있었다(E의 지분은 698/797, F의 지분은 99/797). 2) 그 후 E가 사망함에 따라 분할 전 G 토지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법정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분할 전 G 토지는 F와 자녀들인 원, 피고들 이 아래와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① F의 지분 : 99/797(=1089/8767 : 기존 지분) 2094/8767(상속 지분) =3183/8767 ② 피고들 및 원고들의 각 지분 : 각 1396/8767(상속 지분) 3) 그 후 2008. 2. 20. 분할 전 G 토지는 강릉시 H 대 498.7㎡(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와 강릉시 G 대 874.8㎡(분할 후 G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과정에서 ① 분할 전 G 토지 중 F의 지분 상당(1373.5㎡×3183/8767=498.7㎡)을 H 토지로 분할하여 F의 단독소유로 하고, ② 분할 전 G 토지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1373.5㎡-498.7㎡=874.8㎡)는 피고들 및 원고들이 공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 4) 이에 따라 2009. 8.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들 및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들 및 원고들의 각 지분: 각 1396/8767(기존 지분) 795.75/8767(추가 지분)=2191.75/8767(=1/4)]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1)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0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사이에 I동 건물(주택)과 J동 건물(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다(분할 전 G 토지 지상에 신축된 것이나, 위 건물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 위 건물들에 대해서는 199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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