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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053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20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8, 7,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등 1) 분할 전 제주시 D 대 466㎡(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가 200/466 지분, E이 266/46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15. 제주시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C 대 200㎡(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D 토지는 E의 단독 소유로 되었고, 원고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2) 원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등 1) F, G, H는 1995. 5. 31. 분할 전 제주시 I 대 1,088㎡(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7. 5. 분할 전 I 토지를 제주시 I 대 613㎡(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와 J 대 47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하여 F과 G은 I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고, H는 피고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2) 이후 H가 사망하였고, 피고 토지 중 K(H의 처)는 3/11 지분에 관하여, L, M, N, O(H의 자녀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와 K의 사위인 피고는 피고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P)에서 2010. 10. 19.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현재 피고의 장모인 K가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 주택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이하 위 선내 (가 부분을 ‘이 사건 계쟁지’라고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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