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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가합39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119,556원 및 그 중 각 10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각 13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1929년생)는 배우자 E(1935년생)와의 사이에 피고(1953년생), 소외 F(1956년생), 원고 B(1958년생), 원고 A(1961년생) 등 4남매를 두었다. 2)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의 조부 G(이하 ‘조부 G’라고 한다)는 1979. 1.경 사망하였고, 부친 D(이하 ‘부친 D’라고 한다)는 1994. 12.경 사망하였으며, 모친 E(이하 ‘모친 E’라고 한다)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공유 경위 1) 강릉시 H 대 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형제자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이 각 4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공유 경위는 아래와 같다. 2) 조부 G는 분할 전의 강릉시 H 대 1,031㎡(이하 ‘분할 전 H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8. 12. 21. 분할 전 H 토지 중 각 312분의 41지분을 손자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조부 G가 1979. 1.경 사망하자, 분할 전 H 토지 중 나머지 312분의 148지분은 부친 D에게 상속되었고, 1979. 5.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부친 D와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 등 공유자 5인은 1980. 5. 30. 분할 전 H 토지 중 부친 D 지분(312분의 148지분)을 분할하기로 하고, 부친 D 지분에 상당하는 490㎡(1,031㎡ × 148/312 = 489.0641㎡)를 I으로 분할하여 부친 D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H 대 541㎡를 원고들 및 피고, 소외 F이 각 4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분할 전 H 토지 대 1,031㎡는 분할 후 H 대 541㎡와 I 대 490㎡로 분할되었다.

5 부친 D가 1994. 12.경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강릉시 I 대 490㎡를 단독상속받게 되었고, 1997. 1. 16.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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