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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68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동구 L 대 742㎡의 별지 도면 표시 18, 5, 6, 7, 8, 9, 10, 11, 25, 24, 2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 지분권자 변동 및 토지 분할 내역 (1) M, N, 피고 D, O은 1970. 12. 30. 울산 동구 L 대 76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9.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 J은 1993. 9. 10. 분할 전 토지 중 M 지분에 관하여 1993.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P는 1998. 3. 9. 분할 전 토지 중 O의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5. 12. J 지분의 일부인 분할 전 토지 중 767분의 29.75 지분에 관하여 1999.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6. 10. N 지분의 일부인 분할 전 토지 중 767분의 82.5 지분에 관하여 19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는 2004. 9. 14. 분할 전 토지 중 P 소유인 767분의 304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D은 1999. 6. 10. N 지분의 일부인 분할 전 토지 중 767분의 7.25 지분에 관하여 1999.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J의 할머니이자 M의 어머니인 Q는 2001. 9. 6. 분할 전 토지 중 J 소유인 767분의 162 지분 전체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13. 2. 20. 울산 동구 L 대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R 대 1㎡(뒤에서 보는 것처럼 Q 구분소유 부분), S 대 24㎡(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구분소유 부분)로 분할되었다.

(7) N의 아들인 피고 B은 2016. 8. 24. 이 사건 토지 중 N 지분 767분의 102 지분 전체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767분의 304 지분, 피고 B 은 767분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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