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용인시 기흥구 D 대 650㎡ 중 별지1 도면 표시 6,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D 대 66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K 소유였는데, 원고와 E이 2003. 1. 7.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4. 4. 30.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98. 6. 15.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는데, 2001. 12. 6.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5. 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1. 3. 11.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1/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G)가 진행되어, 2011. 11. 30. 피고들에게 매각된 후, 같은 날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1. 11. 30.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1/4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11. 12. 12. H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1/4 지분 중 1/3(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중 1/3 지분(이 사건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3. 용인시 기흥구 D 대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대 12㎡(이하 ‘이 사건 1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용인시는 2015. 4. 13. 이 사건 12㎡ 토지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