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인 소외 E과 딸들인 피고들을 두었다.
나. 원고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F 과수원 436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3/4 지분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피고들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3. 25. 접수 제11806호로 2011.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 30. 이 사건 토지 및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명의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H(피고 D의 시어머니이다
)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2. 3. 2. 접수 제8127호로 201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H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12. 3. 2. 접수 제8131호로 2012. 2. 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H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들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G 과수원 1327㎡ 중 3/4에 관하여 H 명의로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피고들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위 토지는 H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들인 소외 E의 계속된 재산이전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2011.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4 지분을 딸들인 피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1/4 지분도 피고 D의 시어머니인 소외 H을 거쳐 피고들에게 이전됨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