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무임승차의 고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겨서 가방을 놓으라는 의미로 가방끈을 잡아당겼을 뿐인바, 이와 같이 가방끈을 잡아당긴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가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의 부당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긴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및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버리자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 끈을 붙잡았고, 피해자는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상태로 2분 이상 실랑이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무임승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C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