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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048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5: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D 분향소로 분양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57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맨 가방끈을 잡아 당겨 그 가방 끈을 끊어뜨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손괴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6 은색 휴대전화기 1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D 조끼 1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방치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기게 된 것이고 그 후 이를 주워 경찰관들 앞 의자에 놓아둔 것일 뿐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방끈이 끊어진 상황에 관하여 "몸을 잡아 당긴 것이 아니라, 가방을 메고 들어갔는데 그 가방을 앞으로 맨 것이 아니라 뒤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잡아당긴 순간 ‘따다닥’하는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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