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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52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를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당기면서 택시 안에 태우려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7. 8. 17. ’14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는 점( 공판기록 제 12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방끈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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