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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방끈을 잡고 있었을 뿐 이를 휘어감고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E과 D는 증인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E과 D는 증인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과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함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방끈을 휘어감고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2. 8. 22. 위 법원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 방향으로 가방을 비스듬히 메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끈을 손에 감아 움켜쥐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며, D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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