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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023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31. 04:25경 귀가하던 길에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 말을 걸기 위해 가방끈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가방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함께 넘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다시 뒤돌아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 한 점, 대상 물품이 작은 손가방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던 데다가 그 끈이 가늘고 짧아 우연한 경위로 가방이나 가방끈을 잡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에 손을 댄 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계속 잡아당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방을 강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들인 I, J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의 용추계곡으로 휴가를 다녀온 다음 2012. 7. 30. 20:00경부터 2012. 7. 31. 0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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