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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항목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C은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손이 올라올 것 같아서 자신이 옆으로 차량을 대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을 치려고 해서 막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이 폭행당했다고 한 시점 이후인 2012. 7. 19. 18:30경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택시요금의 결제 여부가 폭행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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