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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7가합404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1.부터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와 피고 D 및 주식회사 목화건설은 2016. 7.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 근생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2. 공사장소 : 이 사건 부동산

3. 착공예정일 : 착공허가일로부터 7일 내

4. 준공예정일 : 착공허가일로부터 10개월

5. 공사금액 : 18억 원

6. 공사비용 : 최초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수급인이 주관 진행한 은행에서 대출금 10억 원을 기공에 따라 지급받는다.

7. 준공 후 공사대금 총금 18억 원 중 미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최우선으로 3개월 내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도급인 : 원고 수급인 1 : 피고 D 수급인 2 : 주식회사 목화건설 3) 그 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2016. 7. 29. 주식회사 보배건설이 주식회사 목화건설을 대신하여 피고 D과 함께 공동수급인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D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은 2016. 7. 18. 성남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공사계약확인서 작성 원고와 피고 D은 2016. 9. 1. 공사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확인서 상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상기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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