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06756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87,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시행, 분양업, 임대 및 매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구 수성구 D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각 토지매입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부동산매입 용역업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0. 27.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B에 사업예정지의 부동산매입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 용역업무 계약 이하 '2016. 10. 27.자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상 부동산] ①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외 68필지 일원(약 18,071.60㎡) 제3조[업무의 범위] ① 피고 B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도인의 세입자 이주, 명도에 관한 업무협조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부동산 매도의향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동의서 징구 등 부동산매입 전반에 관한 업무 일체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 금액산정 및 지급 시기] ① 부동산매입 용역대금은 일금 40억 원으로 한다. ② 부동산매입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지급 시기 지급액 비고 계약금 1억 원 계약체결 시(제10조 제6항 동시 이행 조건임) 중도금1차 3억 원 부동산매입 90% 달성 시 - 1억 원 지급 부동산 매입 95% 달성 시 - 2억 원 지급 (상호협의 후 정산) 중도금2차 18억 원 사업계획승인 득 시(30일 이내) 잔금 18억 원 명도 완료 시(30일 이내 ③ 원고와 매도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B의 금원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