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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20489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C 장례식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장소: 구미시 C, 착공연월일: 2016. 12. 10., 준공년월일: 2017. 4. 30., 계약금액 17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D장례식장 신축공사

2. 공사기간: 2017. 1. 17. ~ 2017. 6. 30. 3. 공사금액: 1,760,000,000원(VAT포함)

4. 정산금액: 1,586,200,000원(VAT포함)

5. 준공예정일: 2017. 6. 24. 상기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 원고와 수급인 피고는 준공예정일 2017. 6. 24.로 하여 정산 확인한 금액 1,586,200,000원에 대하여 상호합의하며 이후 이의제기 및 추가요

구를 아니함을 동의하고 그 증거로 정산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간여기성금액지급: 준공 후 15일 이내 금융대출 직불지급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에 따른 정산합의를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7. 6. 30.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7. 8. 28.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678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818,2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5294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81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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