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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5나24356
공탁금출급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대구광역시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이하 원고들 및 피고들을 부를 때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은 2013. 12.경 대구광역시(소관 교육청)로부터 대구공산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46,262,40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공사) 기간 2013. 12. 9.부터 2014.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 고 공 사 명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계약(공사)기간 에스와이건설 조적 및 미장방수, 타일 68,200,000원 2014. 1. 14.~ 2014. 2. 15. 금성이앤씨 금속공사 68,200,000원 2014. 1. 6.~ 2014. 2. 20. 석진산업 석공사 37,510,000원 2014. 1. 6.~ 2014. 2. 15. 성록 수장 및 목공사 79,750,000원 2014. 1. 6.~ 2014. 2. 20. 세영디앤씨 수장공사 45,199,000원 2014. 1. 28.~ 2014. 2. 15. 한양에스엔씨 창호 및 유리철물 81,950,000원 2014. 1. 6.~ 2014. 2. 20. 나.

피고 디엘종합건설은 2014. 1.경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대구광역시(발주자)와 피고 디엘종합건설(수급인) 및 원고들(하수급인) 사이에 2014. 2. 6. 각 원고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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