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189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 5, 8, 13,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 18. C과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226.4㎡, E 대 156.7㎡, F 대 129.9㎡, G 대 39㎡, H 대 0.7㎡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급인 명의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 그리고 수급 명의 대여자인 I은 2012. 4.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4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이미 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타절 전 도급계약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에서 타절 합의 기성금 4억 6,0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J은 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89호로 '2012. 4.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업면허를 빌려주면 총 공사대금의 4%를 면허대여료로 지급하고 약 1.5%를 보험료 등으로 지급할테니 면허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25.경 C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