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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12. 19. 15:05경 대전 동구 C 마당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3cm)로 피해자 D(65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2회(모두 2004년 이전), 동종 벌금형 12회(10회는 2004년 이전, 2회는 2007년), 이종 벌금형 1회 범행의 수법태양, 상해 부위,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최근 6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심신미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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