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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997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길이 43cm 노루발장도리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1:3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3cm)를 들어 못을 뽑는 데 사용하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동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후 119 신고, 반성, 피해자 합의, 2008년 이후 처벌전력 없으나, 범행도구, 가격부위, 범행대상에 비추어 죄질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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