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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대전 동구 E아파트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 1,340주를 2011. 7. 15.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운영의 F(주)와 수목 매매대금 238,940,000원, 수량 1,340주, 계약금 30,000,000원, 인도날짜 2011. 3. 10. ~ 2011. 7. 15.인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날 3,000만 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범행 후 약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실질적 피해액(약 2,630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한 점을 주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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