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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7.경까지 대전 서구 C 지상 2층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신비한 섬’ 게임기 6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잠수부’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게임기 숫자(60대), 장기간 영업(약 1개월), 대규모 영업장(약 90평), 상당한 영업이익을 주되게 고려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가장한 후 철문CCTV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불법 영업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게임장을 인수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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