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대전 서구 D건물 1530호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9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1. 22:3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성매매알선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야기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알선, 타인 명의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영업기간(약 10일), 영업이익 등을 주되게 고려
2. 피고인 B 초범(동종 수사전력 2회), 범행 횟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