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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1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3: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3cm )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압수품( 장도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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