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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8다23154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무 이행지체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른 협조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본 다음,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확실해 질 때까지 위 협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잔금지급기일 및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협조 의무의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합계 3억 3천만 원(계약금의 배액인 2억 3천만 원 및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지출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액 부담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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