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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17다229239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협규정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명예퇴직을 승인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퇴직 승인에 대한 재량권 남용, 노사관행의 존재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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