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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279890
물류대행수수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영점에 출고된 상품에 대한 물류대행수수료를 실제 공급된 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 직영점에 출고되는 상품의 물류대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 출고액이 아닌 할인된 출고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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