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휴일은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주어져야 하는 한편, 적법한 휴일대체를 위한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 동의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휴일근로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추가된 법정 휴일근로 가산수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의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휴일근로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능률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