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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7다284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조서는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되어 무효이므로 위 결정은 확정되지 않아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신청인(준재심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던 G가 조정절차에 개입함으로써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은 이 사건 조정이 개시된 사실조차 몰랐고, 그로 인해 조정 개시 시부터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조서가 확정될 때까지 조정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리권 흠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조서에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조정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60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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